농협의 원칙과 목적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단점을 일부나마 보완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인적
경제단체입니다.
창립 40년의 장년을 맞아 새천년에는 축협과 인삼협까지 통합하였으며, 조합원과 국민들의
이용확대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중요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 하였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미력이나마
평생을 봉직하고 퇴직한 동인들도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는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증대와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래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80년 이전 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96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과, 연월차휴가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에서 야기된 갈등으로
법인과 퇴직 동인 간에 심각한 불화가 생겨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퇴직 동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략 다음의 8개 항입니다.
1. 퇴직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보상금(정근수당) 미지급. 감액지급,
2. 사무형편(명예,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반년 지급율 해당 퇴직금 미지급,
3. 대법원에서 패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5-5=20% 미지급,
4. 정년 2년 이내 퇴직자에 대하여 5월분 가급 미실시
5. ‘76.5.1. 5호봉 감봉조치, 72년 입사자 3호봉 특혜.
6. 만55세 도달시 호봉 승급정지
7. ’96년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추가퇴직금 시효완성 주장
8. 기타(잡역⇒특수직⇒일반직 직명변경자 11호봉 손해, 조합 기반을 다진 개척원에 대한
퇴직금 차별대우, 조합 상무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보전 약속 불이행, 퇴직소득세
과다징수, 퇴직년도 소득세 연말정산 미실시, 퇴직후 계속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입니다.
중앙회의 지도를 받는 지역조합도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들 8개항은 모두 퇴직동인에게 해당되는데, 5항은 재직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72년 입사자에게는 초임봉에 3호를 더해 주었는데 그해에 입사하지 않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3호봉이 낮아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껴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권리 찾기 대책
그간 퇴직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대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승소대책을
강구하고, 시효경과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솔한 사과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재직직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조치를 이행토록 권유.
○ 청구소송 제기 등 승소대책이 필요한 항목 : 1, 2, 3, 4, 7, 8항의 6가지 사항
-농협이 변론을 통하여 반론을 제기 중.
○ 중앙회로 부터 잘못에 대한 사과 표시를 받아내는 방법 : 5, 6항의 2가지 사항
-이미 시효가 경과 되어 법적으로 권리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농협이 피해자를
파악하여 사과 서신을 보내도록 권유.
○ '72년도 입사자에 대하여 3년간 승급을 유예하거나, 여타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실시하여
차별을 없애도록 권유.
위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모임을 해체하고, 동인 모두가 화해 협력하여 우리들 마음의
고향인 농협의 사업신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001. 11. 30...............................................
이상하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 151-201 전화:031-306-1463, 019-35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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