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활동 중인 4급 과장입니다. 담당업무는 수신,공제,일일감사업무입니다.
사측에서 대법원 판례 2004다51139(00농협 00지점사건)을 가지고 노조가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유무를 가지고 불필요한 정력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영06-10-30 19:28
안녕하세요. 자문 노무사 김재광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사업주는 소유주, 경영담당자는 최고경영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노무의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자를 의미합니다.
2.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법상 사용자의 참여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려 함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그(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업주의 전속운전기사, 전속비서 등등) 가 노동조합원일 때 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사노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3. 노동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규약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가 위에 언급한 자에 의하여 자주성을 해치면 내부에서 제명조치하거나, 퇴출시키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종종 직책과 직급을 이유로 조합원의 적격성에 시비를 거는데, 이는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직급과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5. 판례에서도 ‘3급의 학예담당관은 부장을 보조하고, 사원의 평정 및 인사관리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에 귀속되고,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원고(경영담당자)에게 위임받은 사실을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성이 없고, 피고(조합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6. 종합하여 보건대 단순히 과장급이라 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 과 책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비추어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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