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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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동희
 조회 :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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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설정은 노조 스스로의 단결권 포기행위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권동희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기본 운영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교육시 일반 조합원에게 던져보면 10명중 8~9명은 “단결”이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단결을 외치면서도 노동조합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용자의 주장에 이끌려 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때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조합원 자격 또는 가입범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지니지 못할 때이다.
이는 늘상 접하는 문제로 지난주 산별노조의 한 지부를 방문하여 계약직 해고자 문제를 지부간부 및 당사자인 계약직 노동자와 논의하다가 당해 계약직 노동자가 조합원인지 물어보았다. 지부 간부의 답인즉 “지부 단체협약에는 계약직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이였다.
또한, 얼마 전 노조설립 중 설립 추진위 당사자들에게 사용자에게 요구할 단체협약을 미리 만들어 오라고 하자, 당자자들이 만들어온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범위” 조항이 있었고 그 범위에는 보통의 노조 단체협약이 그러하듯이 “관리감독자, 인사ㆍ총무ㆍ노무 담당자, 경리ㆍ회계ㆍ재정 담당자, 감사ㆍ비서업무담당자, 계약직ㆍ임시직ㆍ촉탁직 근로자, 전산ㆍ통신업무 담당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 회사의 말단 인사ㆍ총무ㆍ회계 담당자들이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기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을 보고 이에 좌절하는 심경으로 문의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 범위” 조항에 의해 비조합원으로 명시되는 노동자도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의 의미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관리감독상의 실제적 권한을 가진 자가 가입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으로 명시된 자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약 조항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은 자유이며, 규약상 제한도 개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합원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권으로서 규약에 규정 가능한 “조합자치”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기본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 질의회시(1989.07.13, 노조 01254-10363)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이의 적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완전한 조합가입자격을 제한ㆍ박탈을 의미하는 해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상 단결권을 가진 노동자가 제3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 단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릇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수습중인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단결권의 침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의 입장인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온전히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 판례에서도 인정하듯이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은 가입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예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조합자치 및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취지상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범위를 설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설정을 노동조합이 먼저 제시하지 말아야 하며, 현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이라도 하더라도 규약상 조합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이를 통한 조직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의 축소 및 삭제, 부득이할 경우 “ 협정근로자 범위”로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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