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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4 23:43
기계농협 시간외수당 안줍니다..
 글쓴이 : panda
조회 : 2,191  
한시간 일찍 출근하기 한시간 늦게 퇴근하기라는 캠패인을 빙자한
노동착취(?) 가 기계농협 조합장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출근에 저녘 7시 퇴근 입니다.

말로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지만 반 강제적입니다.

조금 늦잠자서 8시 30에 출근해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이렇게 할려면 시간외 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정당하게 진행하던지....
말은 안하지만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권동희 09-05-06 11:03
 
민주노총법률원 김혜선 노무사 입니다.
현재 상황은 캠페인 형식으로 연장근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마감점은 출근시각과 퇴근시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시간 일찍 출근, 한시간 늦게 퇴근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기계농협의 경우
당연히 2시간의 연장근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해석은 자율참여교육시간 역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장근무를 하였는지가 연장근로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0%를 받으실 수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한 하루 2시간 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부, 캠페인 내용 공문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등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청구 또는 진정과 같은 일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조합과 상의하에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부, 분회 노동조합 차원에서 함께 수당청구를 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5-0419 민주노총법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