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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25 09:26
저기 조합에서 내년 직원 월급 10%삭감 한다는데
 글쓴이 : 슬프다
조회 : 1,524  
대의원총희에서 내년도 인건비 10%삭감에 연차 수당도 50%만 지급한다네요 휴가 쓰던 안쓰던 간에 50%만 지급하고 인건비 10%삭감이유도 수지악화나 경영상태 악화도 아닌 '너희는 호봉제니깐 1년 지나 1호봉 올라 가면 10%상승 하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깐 10%삭감이다'라고 하네요  임금도 3년째 동결 되다 올해 겨우 3%올리려고 했는데 오히 10%삭감 한다니 정말 일할 맛이 안나네요 야근 해도 야근 수당도 지급 안해주면서 이런건 잘도 깔려고 드네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려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전국농협노조 08-12-04 12:54
 
노동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꼭.
권동희 08-12-04 13:00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서 대의원총회에서 일방적인 삭감결정이 된 사항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① 인건비 10% 삭감, ②연차수당 50%지급(휴가사용과 무관)는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을 통해 체결된 노동자의 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이를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제 60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 상 보장되고 있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위반한 사항(근로기준법 제3조)으로 불법이고 무효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인정될 수 없으며 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질의하신 내용을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한 사업장이 아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개별적인 법적대응 뿐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농협노조에서 사실확인과 상황파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후 노동조합차원의 대응과 연동하여 법적인 대응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주노총법률원(02-2635-04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