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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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동희
 조회 :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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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일많을때 연차휴가도 못사용하게 하면서, 일없으면 연차휴가를 강제소진시켜서 수당을 주지 않는게 사용자의 작태이지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적치, 분할 사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내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지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따라서 막연히 노동자별로 사용시기를 적어서 그 시기에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 것을 법률로서 강제하거나 막는 방법은 사실상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분회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사용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개인별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적어내더라도 사용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적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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