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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5 08:27
산전무급휴직은 쓸수없나요?
 글쓴이 : 오혜미
조회 : 2,986  
동생이 지역단위농협 정규직입니다.
지금 임신14주인데 산전휴가나 휴직을 신청하는것은 무리일까 해서요
입덧은 밥은 못먹어도 일은 할수 있었는데 원래도 방광이 약해 화장실을 자주갔었는데
12주때부터 오줌소태 너무심해져 지난주에는 입원을해 소변줄을 끼엊다 뺏다하다 어제부터는 꽃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고 방광이 약해서 소변이 잘못나와 배에 가득차있다고해 소변줄로 소변을 빼고있습니다. 문제는 다른사람보다 고통이 좀더 심하다고합니다 좀큰병원인데도 의사말로는 의사생활 17년만에 두번째환자라고..지금 일주일 여름휴가를 써서 이번주까지 쉰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임신중이라 진통제며 다른치료는 못하고 수액맞고 소변줄로 소변빼는 일밖에 할수없다는데 아직 아이가 작은데도 이런데 조금더 크면 더힘들것 같아서요 입원하기전에는 소변이 다른곳을 눌러 등이아파 눕지도 못하고 통증으로 잠도 못자고 앉아서 밤을 지샜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자고요..지금은 누워는 있는데 소변줄때문에 통증이 너무심해 낑낑대 못자지만요..오늘 경과를 두고보자했지만..일하기는 힘들것같아서요 요즘 cs지 뭔지 때문에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되서 정상근무가 힘들것같은데(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인것같고요) 무급이라도 휴직을 하고싶지만 동생말이 휴직은 퇴사라고 하더군요
7년동안 일한회사이고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해야되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다른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하니 힘들것같은데 말입니다.
지금상태가 계속된다면 휴직을 생각하지만 휴직이 안된다고하기에 퇴사를 생각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일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무급휴직정말 안되는것입니까?

권동희 08-07-07 16:44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규정, 복무규정을 보면 연월차휴가 및 인정휴가를 쓴 후에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7조(청원휴가) ①청원휴가는 직원이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연누계 60일 이내에서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도 계속 휴가를 요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직) ①휴직은 명령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②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심신단련휴가,연·월차휴가 및
원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을 때
  3. 법률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원의 판결
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다만, 본인희망시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4.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③직원이 질병·병역·육아·유학 및 기타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⑤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원(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조
장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결국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동생이 현재 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서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신청하거나 노조의 조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전국농협노조 08-07-13 21:11
 
전국농협노조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노동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