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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3 10:57
파업기간중의 연차휴가 계산
 글쓴이 : 전성하
조회 : 1,965  
영월분회 분회장 전성하 입니다.
자문 노무사님을 통해 자문은 받았지만
파업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다시 한 번 질의 합니다.
파업기간 2007.10.31 ~ 2008.5.4(218일)중 전년도말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받음
 -사측에서는 파업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008년6월30일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받지 못함
*영월농협 연2회에 걸쳐 연차휴가보상금 지급(6월,12월말 기준)
자문내용
특별한 사유로 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해석: 6월5일 ~ 6월30일 정상출근 8할이상 출근함
위 경우 2007년 지급받은 부분중 일할계산 차액과 2008년6월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