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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27 10:44
지역농협 임직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글쓴이 : 김영일
조회 : 2,225  
금융감독원 규제 사항이라 하여 농협 중앙회에서 임직원 생활 안정자금은 동일인당 2,000만원으로 규제를 한 사항인데 2007년 단체협약에서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대출 취급기준안을 마련하여 대출 실행을 하는데 농협중앙회 전산감사팀에서 취급을 하지말라고 하며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취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농협노조 구리남양주지부) 교섭을 통해 이루어낸 상황이라 금융감독원 법조항(56조) 보다 단체교섭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08-05-27 15:12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한국장님과 통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법조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잘 안되어. .직접 전화를 드리니 안받으시는군요. 일단 위 사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이 아닐 경우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이는 사용자가 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보다 우위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3권 또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님을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바58,65(병합) 전원재판부)

구체적으로 2가지 사건이 헌법소원에서 판단된 바가 있는데, 이게 사회보험노조) 사측과 체결한 단협, 그리고 한국고속철도공단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측은 공공기관으로서 각 법령에 의해 예산, 인사, 보수 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경우 즉 각 부 장관에 의해 단체협약이 "승인"될 뿐 그 전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이지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공단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나아가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단체협약상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바58,65(병합) 전원재판부)

결국 이정도 사안이 되는지, 금융감독원 법이 지역농협의 단체협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등을 분석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질의만을 보았을 경우 법령의 제한 근거가 위 사안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이 사용자인 지역농협의 예산, 인사,보수 등의 구체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용자(외연적 확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협약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