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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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영일
 조회 :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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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제 사항이라 하여 농협 중앙회에서 임직원 생활 안정자금은 동일인당 2,000만원으로 규제를 한 사항인데 2007년 단체협약에서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대출 취급기준안을 마련하여 대출 실행을 하는데 농협중앙회 전산감사팀에서 취급을 하지말라고 하며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취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농협노조 구리남양주지부) 교섭을 통해 이루어낸 상황이라 금융감독원 법조항(56조) 보다 단체교섭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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