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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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역농협
 조회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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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성과급(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일·숙직수당, 교통비,
중식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임
위와같이 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4,000원*226시간*12개월=연봉10,848,000원(월904,000원)
2010년 최저임금=4,110원*226시간*12개월=연봉11,146,320원(월928,860원)
그런데 중앙회의 계약직과 별정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가로 되어 있어 226시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9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간제때보다 오히려 계약직,별정직때의
급여가 적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어떻게 된 것인지요..노조와 협상이 되어 책정이 된 것인가요.....
별정직 제47조(임금의 결정) ①직원의 임금은 직무급제로 한다.
②임금의 구성항목은 직무급·성과급으로 한다.
제48조(직무급) ①직무급은 담당 직무에 대한 임금 항목으로 중식비·교통보조비 및 제수당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과 업무마감을 위한 일상적인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다.
②직무급은 직종급과 직책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직원의 초임 직무급(직종급, 직책급)은 별표 1과 같다. (2007. 12. 7 개정)
직무급(사무지원텔러)=직종급+직책급(749천원+125천원)=874천원
직무급(경제판매,사무 등)=직종급+직책급(719천원+125천원)=844천원
직무급(직종급) : 사무지원(텔러)직 749천원, 경제업무직(판매,사무,사양,연구...) 719천원
(직책급0 : J1 125천원, J2 156천원, J3 187천원, J4 234천원, J5 3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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