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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6 10:10
하반기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한다했는데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81  
하반기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한다했는데   
 글쓴이 : 궁금자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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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에    농협 근로자를 위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금년 한가위에도  넉넉하였는지요
> 중앙회  전년도 직원자녀  학자금을 247억원정도 집행하느라
> 애쓰셨네요  지역농협으로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 중앙회 직원들 축하합니다
> 제가 7월달에  올린  정년연장관련에 대하여  하반기에 투쟁한다하였는데
> 어찌 되여가는지 궁금합니다
> 진행사항이 궁금해서요
>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궁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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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09-10-06 10:40
 
안녕하세요
전국농협노조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1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농협과 같던 공무원들의 정년기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 방법으로는 법률로 정년연장 범위를 지역농협 노동자까지 확대하거나, 사용자(조합장)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신규/갱신/보충교섭) 요구하고 정년기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법률로 정년연장 범위를 지역농협 노동자까지 확대하거나, 사용자(조합장)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답변시 전국농협노조는 2009년 하반기 단협 투쟁부터 정년기간 연장 투쟁을 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 정년연장 요구(안)"을 만들어 본부/지부/분회 2009년 신규 또는 갱신교섭 부터  "정년기간 60세"로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규정) 보다 우선(상위법개념)하기 때문에 단협을 통해 정년기간이 연장 될 경우 해당 지역농협 직원은 "연장된 정년기간"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363-4721로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