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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30 09:04
민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궁금녀
조회 : 1,467  
저는 조합원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면 금감원이나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인즉
 2009.7.21 아침 00씨가 당 지점에 들러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금액 입력시점에서 손의 일부분이 100만원표시 부분의 센서에 스쳐서 고객이 원하지 않던 금액이 인출됨. 이에 고객이 창구 직원에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왔다고 얘기하던중 본인은 듣던 목소리라 다른 업무를 보다가 돌아보니 00 고객님이시기에 오랜만에 오셔서 '기계를 혼내지 그러셨어요. 저희 직원에게 점검해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웃으며 창구쪽으로 다가갔다. 단지 반가움에 웃으며 농담한 것이었는데 00님의 생각은 달랐다. 자기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며 화를 내시고 직원이 자기에게 농담했다고 화를 내셨다. 순간 당황했으나 바로 사과의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지점장님까지 나오셔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욕을 하시다가 옆에 있던 고객분이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고 끝내야지 같은 얘기를 왜자꾸 반복해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니 이런일은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며 이름을 적고는 가버림.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00님이 보통의 고객과는 다르다는 단순한 생각에 고객이 근무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에게 00씨 스타일이 어떤지 문의하였음.
 서너시간 뒤 00씨도 본인이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직원에게 찾아와 아침의 일을 얘기하고 이후로 자동화기기에서 00님이 사용중 잘못된 것을 송현지점이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면 민원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어느정도 안도하며 업무종료 후 전화를 드렸으나 바쁘다며 끊어버림. 30분 뒤 다시 전화해서 아침에 큰 잘못을 해서 사죄드릴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시며 니가 내돈을 푼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우기고, 농협이 전에 내돈 삼만원을 떼어 먹었다고 화내시고, 니가 뭔데 내 직장에 전화해서 손 봐주라고 얘기하냐며 화내시더니 가만히 안 있겠다며 법으로 해보자며 내가 다시 민원을 넣겠다며 욕을 하고 끊어버림.
다음날 아침(2009.7.22) 지점장님께 통화내용을 말씀드리고 아침에 찾아가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지점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사죄를 드리겠다고 하시고 학교로 찾아갔으나 전혀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고 결국에는 연구실에서 쫓겨나오심.
나중에 다른 직원분이 저희 지점에 오셔서 '직장에 찾아갔을때 지점장님께 삿대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밀어내는 걸 보셨다'며 '다시는 찾아가지 말라'고 얘기해주심.
그리고 00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민원이 해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측에서 00씨에게 경위서를 쓰라(지점장님이 가셨을 때 화내면서 하신 말씀)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말하기를 00씨에게 그런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자기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함. 또한, 어느 기관이 개인의 일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느냐며 도리어 황당해하며 기가 차다고 얘기함. 그리고 사과하러 가신 분한테 '따지러 왔드라'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이상은 만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음.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그때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도 해보았으나 자꾸 찾아가면 기세등등해진다며 일종의 인격장애가 있으신 분이니 무시하라는 답변을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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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속이 상했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다른 고객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직원들이 저를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기에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00씨가 8월18일 공과금 납부를 하러 저희 지점에 와서는 '아직 끝난것 아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시비를 거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단지 친분의 표시로 농담한 것이지만 고객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욕을 해도 참고, 사과전화를 드렸다가 또 욕을 먹어도, 협박을 해도 참고,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삿대질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분의 표시로 농담 한 마디 한 것이 저랑 지점장님까지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인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사과전화도 드렸고 또 용서를 구하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역본부에서는 처음에 별일 아니라 얘기하더니 제가 전화를 해서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일이 커지면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까지 해가 될까봐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참았는데 어떻게 이런일로 징계를 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정당한 민원이든 아니든, 그 내용이 어떻든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금융기관 직원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정말 00씨 말처럼 그렇게 했는지는 학교 직원이랑 통화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텐데요. 부탁입니다. 그날의 민원 다시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싫은 소리나 화난 표정 한번 짓지도 않았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제가 금감원의 신문고란에 올리려고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에 거짓은 전혀없고요 징계를 받은 이유가 금감원 지시문서 때문인지 지역본부 자체 결정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직 금감원에 등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징계를 받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봐주십시요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락처는 019-269-9058 입니다

전국농협노조 09-09-30 10:46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부당한 민원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호의적인 농담을 한마디 한 것이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으로 이어져 "징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내용상 금감원에서 직접조사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지인에게 물어보니 단순 불친절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감사실 등 조사기관에 이첩을 하여 결과를 보고받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마 농협중앙회 감사실 등에서 조사하여 지역농협에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회에서 아마 "징계"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징계의 결정기관은 실질적으로 중앙회이지만 중앙회사 본인의 사용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실제 징계처분을 한 지역농협의 사용자 즉 조합장을 상대로 "부당징계처분에 대한 소"(무효확인소송)나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의 내용이 무겁지 않고 징계의 수준을 현 질문상은 파악할 수 없으나 징계는 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