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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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자중
 조회 :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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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사안>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확장)이 있다.
Q.이때 효력의 확장에 있어 설립신고단위별 동종의 근로자를 해석함에 있어 전국농협노조와 개별사업장인 지역별 각 분회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Q.서대전분회는 2008년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단협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서대전분회의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규범적부분인 출산휴가 기간 계산 방법은?
<단협조항>
제52조 (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토요일, 일요일)
2.근로자의 날 (5.1)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4.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60조 (휴가기간의 계산)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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