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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2 12:14
일반적 구속력과 규범적 효력
 글쓴이 : 구자중
조회 : 2,293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사안>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확장)이 있다.
Q.이때 효력의 확장에 있어 설립신고단위별 동종의 근로자를 해석함에 있어 전국농협노조와 개별사업장인 지역별 각 분회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Q.서대전분회는 2008년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단협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서대전분회의 비노조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규범적부분인 출산휴가 기간 계산 방법은?

<단협조항>
제52조 (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토요일, 일요일)
2.근로자의 날 (5.1)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4.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60조 (휴가기간의 계산)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동희 09-05-25 10:17
 
법률원 김혜선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본질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며 이는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미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3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 중 규범적 부분(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계된 사항)을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며, 이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입니다. (노조법 제35조)

이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례는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판례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즉,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모두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농협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개별사업장의 각 지역별 분회에 적용되는지 여부

농협노조 본조가 체결한 단협은 지역별 각 분회 및 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일반적구속력의 효력이 아닌, 단체협약 고유의 효력이라 하겠습니다. 단, 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별도로 체결한 보충협약(지부, 분회 단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각 지부, 분회 단협이 우선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전국농협노조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각 지부의 조합원에게는 적용이 가능하나 (이는 당연한 단체협약의 효력입니다) 각 지부의 비조합원들에게까지 효력이 적용되는 일반적구속력은 가질 수 없습니다. (농협은 각 사업장 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2. 서대전분회의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서대전분회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 모두가 전 직종의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이라면 서대전분회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을 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5-04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