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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23 10:55
이런경우는???
 글쓴이 : 고랑몰라
조회 : 1,303  
제주 지역  하나로클럽  에서 시간제근무 (업무보조원)를 하고있는데,    지난달에 극기훈련을 한다면서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루씩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온 종일 근무를 했죠 (하루 근무시간은 7.5시간임) 아침 7시30분 ~ 오후 10시까지.. 일주일에 한번 있는 휴무를 반납하고요.  억울한 일이죠  더 억울한 것은 연장근무한 것에대한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무료 봉사한 셈이죠  왜 안 주느냐는 물음에  작년에도 안 줬는데 올해도 안준다는 어이없는 답변뿐.. 지금 하나로 클럽에서 시간제 근무 인원은 15명입니다 . 돈으로 따져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왜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따지고 들면  점장 ,부점장 입에서는 이런게 얘기합니다 "맘에 안들면 그만 두라"는 협박까지하는지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은        "크린데이"라면서 30분 일찍 출근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곳 점장님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한 말이 바로 법이라는 식이죠.월요일 일찍 근무하는 것도 봉사랍니다. 정말 고발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권동희 08-11-11 12:33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극기훈련이라 하더라도 그 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사항이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동원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극기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휴일근무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3조, 제70조) 이 경우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30분 일찍 출근하여 ‘크린데이’를 진행하는 것 역시 그 부분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한 위와 같은 상황은 당연히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진정,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수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경우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지역 뿐 아니라 농협노조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