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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2 11:52
당직근무에 대하여...
 글쓴이 : 나병승
조회 : 1,744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천 소흘분회입니다.

저희 분회 금차 단체교섭건 중
영농기특별근무와 휴일 주유소 근무시간에 대해 전시간 "시간외 수당"적용을 가지고 투쟁중인데...
노조측은 이 두가지 근무가 일상의 영업활동근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으로 휴일근무로 취급하여 시간외수당을 전시간 지급해달라는 요구와  이에대한 사용자측의 의견은

휴일근무는 그 전처럼 당직근무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당직근무에 준하여 준다는 의견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당직근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투쟁에 필요한 지식을 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메일: naps72@naver.com  010-7761-4616  나병승..........

전국농협노조 10-05-19 17:47
 
법률원 김혜선 노무사 입니다.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당직근무의 유형으로 일․숙직 근무를 상정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시설 내 대기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근무에 대한 정의와 임금지급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90.11.27, 90 다카10312)”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는 우선 영농기특별근무와 휴일근무가 당직근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각 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일상의 영업활동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로에 준하여 임금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상으로도 인정(2006.09.12,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등 다수)되고 있는 견해입니다.

각 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비교는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근로계약 상의 근무내용의 비교,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 각 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당연히 따라오는 업무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02)2670-95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