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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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나병승
 조회 :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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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천 소흘분회입니다.
저희 분회 금차 단체교섭건 중
영농기특별근무와 휴일 주유소 근무시간에 대해 전시간 "시간외 수당"적용을 가지고 투쟁중인데...
노조측은 이 두가지 근무가 일상의 영업활동근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으로 휴일근무로 취급하여 시간외수당을 전시간 지급해달라는 요구와 이에대한 사용자측의 의견은
휴일근무는 그 전처럼 당직근무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당직근무에 준하여 준다는 의견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당직근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투쟁에 필요한 지식을 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메일: naps72@naver.com 010-7761-4616 나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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