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포함 27명정도 되구요.
전국노조하고 개별농협 노조하고 법률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노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국농협노조10-02-23 13:50
기업별 노조
-농협별로 관할 지자체에(시군구)에 설립신고 후 3일내 하자가 없을 시 필증 발급
-조합원 총회를 통해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신고해야함
-최소 대표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2인이상이면 신고 가능
-단점은 일반적으로 설립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해당 농협으로 노조설립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림. 이 경우 대개의 경우 조합장 및 사용자측이 노조원 색출, 조합가입 탈퇴를 종용하여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많음.
전국농협노조
-산업별 노조임
-전국농협노조에 개별로 가입하고, 같은 사업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
-이경우는 위의 기업별노조처럼 지자체에 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조가입 및 분회 결성 시 사용자가 미리 알수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사용자가 방해를 할 수 없음
법률적 성격
-개별농협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사업장 단위가 법적 노동조합임
-전국농협노조는 산별노조로 사업장 단위는 법적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농협노조라는 단일 노조의 산하 기구로 조직되는 것임.
더 필요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63-4721 010-3254-8154(조직)
노동자는노동…10-05-06 15:54
동전은 이미 던졌습니다......가열차게 투쟁하십시요.....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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