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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6 15:07
징계기록말소에 대하여
 글쓴이 : 미친개
조회 : 3,387  
농협에 다니는 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세요.

징계일 2001.2월
징계양형:견책  - 견책이란-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며 6월간 승진,승급을 유예한다
징계기준 당시 승급일 : 10월1일
징계에 의한 승급일 : 익년 5월1일
징계말소 : 2003. 2월
농협에서 징계기록 말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징계기록의 말소 1.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2. 조합장은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직원은 조합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3.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생각은
징계말소후에는 다시 호봉승급일은 10월1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여...

현재까지 5월승급입니다...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11-09-23 11:49
 
안녕하세요,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징계 기록 말소 후 불이익 배제 규정’이란 취업규칙 등에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과 일정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승급을 유예시키며, 징계 처분 후에 특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그 후에는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 처분으로 승진·승급이 유예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징계 업무 편람(2004)에서는, “견책에 대한 징계 기록 말소 후 보수 및 승진 임용 제한에 대해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고 하여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제한된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2호2)에 의거 징계 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 제한 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 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하여 징계 기록의 말소를 통해 승급상 불이익이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원의 견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승진·승급의 제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문헌상 ‘유예한다’는 것은 ‘시간을 미루는 것’이므로 징계 기록 말소의 효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승급 유예 기간은 징계 기록 말소 후에 유예된 기간만큼 가산해 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