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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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친개
 조회 :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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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다니는 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세요.
징계일 2001.2월
징계양형:견책 - 견책이란-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며 6월간 승진,승급을 유예한다
징계기준 당시 승급일 : 10월1일
징계에 의한 승급일 : 익년 5월1일
징계말소 : 2003. 2월
농협에서 징계기록 말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징계기록의 말소 1.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2. 조합장은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직원은 조합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3.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생각은
징계말소후에는 다시 호봉승급일은 10월1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여...
현재까지 5월승급입니다...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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