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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8 20:19
업무직 학자금 혜택
 글쓴이 : 이인순
조회 : 841  
저는 양평에 있는 개군농협에 근무하는 이인순입니다
입사후 5년 근무후 업무직으로 전환 1년이 조금넘었읍니다
업무직 전환 당신 업무직은 학자금 혜택이 없다는 것을 듣고 기능직을 전환해줄 것을 요구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업무직으로 할수밖에 없고 이사회 상정하여 학자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여 수용하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무직은 학자금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 들입니다
 
이사회 승인이나 조합장 승인으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농협노조 11-06-16 13:35
 
전국농협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입니다.

통상 업무직 전환이 되면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업무직에 대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으로

풀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노동자(간접고용)의 경우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정규직과 차별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

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시(무기계약) 기존 정규직 노

동자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

개군농협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풀 수 밖에 없네요.

속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조합장이나 이사회에 기대어

얻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당연히 이러한 차별 문제를 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군농협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