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분회 정년 차별 관련
3. 결 론
가. 신설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은 규율 대상이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상
용직이므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도 해
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취업규칙상 정년이 귀 노조의 단체협약상 정년
에 미달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노조의 대응방안
귀 노조는 사전적 조치로서 용인농협에 직접 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각 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농협이 위 각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귀 노조 및 노동자들은 민사 법원에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정년인 58세 이전에 이미 퇴사한 노동
자들은 위 각 취업규칙의 무효를 전제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 업무직·상용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정규직 임금과 현재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임금청
구소송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끝.
여수분회 임금 차별 관련
3. 결 론
가. 신설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규율 대상이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이므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
다.
나. 귀 노조는 차별시정의 방안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에 대
한 차별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 절차에서 개별 노동자가 당사
자가 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을 근거로
하여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차액 청구의
경우, 노동자 측에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 대한 강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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