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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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트라이앵글
 조회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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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별 차별성과급에 대한 답신 잘보았습니다.
농협측 시행절차는
1) 2010.12월 지사무소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2) 2011년초 지사무소 평가 시행설명
3) 2011년 4월 지사무소 업적평가 시행통보(내부문서)
4) 분기별로 실적 점검중 이며
현재 금년도 4월에 내부문서로만 시행되어있고, 급여규정상 신설은 안되어있고,
내년초에 사무소별 차별성과급이 시행되면 각그룹별 4등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약30-40명) 다른직원보다 10% 상당의 상여금을 적게 받게(불이익을 받게됨)됩니다.
이상황에서 우리분회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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