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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1 13:52
사무소별 차별성과급에 대하여(2)
 글쓴이 : 트라이앵글
조회 : 1,203  
사무소별 차별성과급에 대한 답신 잘보았습니다.

농협측 시행절차는
 1) 2010.12월 지사무소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2) 2011년초 지사무소 평가 시행설명
 3) 2011년 4월 지사무소 업적평가 시행통보(내부문서)
 4) 분기별로 실적 점검중 이며

현재 금년도 4월에 내부문서로만 시행되어있고, 급여규정상 신설은 안되어있고,
내년초에 사무소별 차별성과급이 시행되면 각그룹별 4등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약30-40명) 다른직원보다 10% 상당의 상여금을 적게 받게(불이익을 받게됨)됩니다.

이상황에서 우리분회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긍금합니다.

전국농협노조 11-11-28 11: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첨부하신 상황으로 보아, 현재 취업규칙에 차별성과급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부문서로만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데,

 1) 첫째, 조합이 취업규칙에 차별성과급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내부문서로만
    바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서 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조는 이와 같은 취지를 조합에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취업규칙에 차별성과급 제도를 규율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노조는 노동청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합이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급여규정에 신설하는 경우,
      기존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상 성과급 규정(위 질의에는 현재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 상
      성과급 규정이 어떠한지 여부가 나와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성과급 규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답변합니다)보다 차별성과급 제도가 불리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조 및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으로
      취업규칙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위 차별성과급 제도가 기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성과급 제도에 비하여 불리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 차별성과급 제도가
      불리하다면 이와 같은 취지를 조합 측에 공문으로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노조의 동의절차 없이 급여규정으로 차별성과급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앞에서 소개한 구제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법률원(02-2635-0419)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