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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3 11:29
사무소별 차별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글쓴이 : 세모
조회 : 1,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감귤분회장 입니다.
우리 감귤농협은 제주도 일원에 21개사업장이 분포된 분회입니다.
2011년 초인 1월에 농협측에서 사무소별차등성과급 제도 시행을 한다고 전체 직원사업결의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현재 분기별로 사무소별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 차등지급방법은
사무소별 사업량에 따라 A B C D 4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각그룹마다 4개-5개의 사무소가 해당이됩니다.
(예 A그룹: 서귀포,성산, 남원,위미지소)
본점은 평가 그룹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무소별 차등지급 방법은
년도말에 각항목을 사무소별로 평가하여 1, 2, 3, 4위 사무소를 결정하고
다음년도 1월 상여금 지급시 4위 사무소는 90%를 지급하고 1위사무소는 110%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꼴등10%를 1등에 10% 가산지급하는 방식

여기에서
우리 제주감귤분회는 2010년도말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진 189명중 노동조합조합원수가 146명으로 77%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2/3이상)

농협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집단교육 1회만으로도 사무소별 차등성과급 지급 시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전국농협노조 11-11-10 14:3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당해 사안에서는
1) 사무소별 차등성과급 제도 시행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는지,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농협에서는 통상적으로 임금지급 방법은 '급여규정'을 통하여 규정하게 되는데,
우선 사무소별차등성과급 제도가 위 '급여규정'에 규정되었는지
(혹은 다른 명칭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과급 제도와 관련한 기존 급여규정은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검토하여 '급여규정'에 차등성과급제도가 신설되어 있고
신설된 차등성과급 제도가 기존 성과급 제도보다 불리한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교육 단 1회만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차등성과급제도는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에는 급여규정에 차등성과급제도가 신설되었는지 및
신설된 차등성과급제도가 기존 성과급 제도보다 불리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본 게시판 또는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