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3 11:29
|
글쓴이 :
세모
 조회 : 1,208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감귤분회장 입니다.
우리 감귤농협은 제주도 일원에 21개사업장이 분포된 분회입니다.
2011년 초인 1월에 농협측에서 사무소별차등성과급 제도 시행을 한다고 전체 직원사업결의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현재 분기별로 사무소별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 차등지급방법은
사무소별 사업량에 따라 A B C D 4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각그룹마다 4개-5개의 사무소가 해당이됩니다.
(예 A그룹: 서귀포,성산, 남원,위미지소)
본점은 평가 그룹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무소별 차등지급 방법은
년도말에 각항목을 사무소별로 평가하여 1, 2, 3, 4위 사무소를 결정하고
다음년도 1월 상여금 지급시 4위 사무소는 90%를 지급하고 1위사무소는 110%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꼴등10%를 1등에 10% 가산지급하는 방식
여기에서
우리 제주감귤분회는 2010년도말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진 189명중 노동조합조합원수가 146명으로 77%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2/3이상)
농협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집단교육 1회만으로도 사무소별 차등성과급 지급 시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