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0일 (목) 11:51 문화일보
출산휴가 갔다고 성과금 최하등급은 ‘차별’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 국민적 과제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인권위는 20일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항목인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초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A초교에 근무한 B(32)씨는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학교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항목인 휴가 일수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해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매겼고, 동료 교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예시가 있었고 대부분 학교가 휴가 일수를 지급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직원 90% 이상이 휴가 일수 반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수업 일수 205일을 충실히 근무한 사람과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하고 115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제는 산모와 태아(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려는 제도로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A초교뿐 아니라 상당수 학교들이 실은 이같이 성과상여금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인권위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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