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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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형광
 조회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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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용자가 2011.10.18 시행일 문서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였읍니다.
(근로자의 휴가미사용일수까지 함께하여 문서로 시행함)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보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관련 :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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