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노동상담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마당

Q&A게시판

Home > 노동상담실 > Q&A게시판
 
작성일 : 11-10-06 17:13
인사 노무 경리 담당자라도 항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볼수 없다 - 판례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41  
   사용자이익대표자에 대한 판례-2011.hwp (17.0K) [79] DATE : 2011-10-06 17:13:2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