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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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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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펠저타임오프인천지법005.pdf (946.7K) [42] DATE : 2011-09-15 18:15:51 |
금속노조 한국펠저지부에 내린 노동부의 타임오프등에 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
1. 사건개요.
- 금속노조와 한국펠저는 2010.6.29.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속노조는 노조법의 부칙3호가 \'이법 시행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
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처우등에 관하여 종래의 유급을 명시한 단체협
약을 체결하였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중의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였고, 금속노조 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시정명령 1) 유일교섭단체조항
2) 조합원 자격과 가입에서 해고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자격유지
3) 전임자 - 유급보장
4) 임시상근 - 유급보장
5) 노동조합 활동보장및 편의제공 ( 재정자립기금, 시설편의제공, 운영비지원등)
2. 판결요지
1) 전임자처우조항
노조법 제 24조 2항과 81조 4호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이른바 노동조합 전임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의무와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규정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대항하게 하고 집단적 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회복하게 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노사 자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3권은 생존권의 성격과 함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고, 이러한 노동3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근대 시민법 원리가 간과한 노사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인 노사 자치와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 또한 이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때에도 노동3권의 이러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 그런데 이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모든 경비 원조가 사용자의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단결에 터잡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에게서 획득하는 결과로서 사용자에게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없고, 사용자 또한 그러한 지배 개입 의도를 갖지 않는 등 해당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사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와 같이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단결에 터잡은 교섭력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면 오히려 기존에 행해지던 전임자 급여 지급을 사용자가 중단하는 것이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해 이루어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노조법 제 24조 2항과 81조 4호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은 2010.6.30.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10.6.29.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전임자 처우 조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부칙 3조 단서는 " 이 법 시행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이 제 24조를 위반하더라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전임자 처우 조항이 노조법 제 24조 를 위반하게 된 것은 2010.1.1. 노조법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0.7.1.부터 노조법 제 24조 2항과 81조 4호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있게 된 것인데, 위 부칙 3조 단서의 취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와 같은 노조법 제 24조 위반이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효력을 유지하는 이 사건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해 노조법 제 24조 2항과 81조 4호를 적용하여 시정을 명할 수 도 없는 것이다.
2) 비전임자 처우조항에 관하여
노조법 제 24조 2항규정과 81조 4호 중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이 사건 비전임자 처우 조항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임시상근자, 선거관리위원장, 임원 입후보자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시설평의제공
노조법 제 81조 4호에서 말하는"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 함은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단결에 터잡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에게서 획득하는 결과로서 사용자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원조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3. 결론
- 이는 2010.1.1.을 타임오프 시행일로 봤던 대구지법의 판결을 3개월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인천지법은 종래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전임자 급여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투쟁의 성과물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을 유지했으며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일 또한 2010.7.1.로 바라보았기에 매우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또한, 위에 요약하지는 않았지만 해고자의 노조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로 보았을 때 해고자도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라는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계가 수도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주옥같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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