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과정에서 직원의 급여 지급에 있어 정기성과급(400%), 변동성과급(300%)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농민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농협노조11-09-23 11:41
안녕하세요?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노조 및 단체협약이 사업장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만약 노동조합이 있고 귀하께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의 정기적 지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은 성과급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배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되어 조합에 삭감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에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기 위하여는 그 항목이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해 성과급(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였거나, 상여금 지급이 이미 관행화되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농민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출자배당 여부가 성과급 미지급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는 어려우나, 간접적인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과급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급일 및 지급율이 매번 변동되거나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결정에 의존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있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경영실적 등에 따라 은혜적으로지급되는 기타금품이라 할 것이면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지급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성 여부를 우선 가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는지, 지급관행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후에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2635-0419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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