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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14:36
법률의견서]단체협약 승계 검토의견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39  
   20130213 단체협약 승계 검토의견.doc (60.5K) [29] DATE : 2013-02-14 14:36:04
일 자 : 2013.  2.  13.
발 신 : 민주노총 법률원 / 담당변호사 장 종 오, 이 주 현 
수 신 :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참 조 : 류동연 조직쟁의국장님
제 목 : 단체협약 승계 관련 질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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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귀 노동조합은 지역별, 사업장별로 본부 통일교섭, 지부 통일교섭, 분회 대각선 교섭 등 다양한 형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소수 일부만 빼고 “전국농협노동조합과 00농협”으로 협약 주체를 명시하고, 단체협약에 날인되는 직인은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귀 노동조합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사업장 분회 전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포함) 기존에 전국농협노동조합 명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귀 노동조합의 규약상 사업장 지부, 분회의 경우 조직변경을 결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회의 전체 조합원이 개별 탈퇴시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회의 전체 조합원이 귀 노동조합을 개별적으로 탈퇴한 경우 기존에 귀 노동조합 명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분회의 일부 조합원이 일부 탈퇴시

분회의 일부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노조법 제35조).

따라서 분회의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3. 결 론

가. 분회의 전체 조합원이 귀 노동조합을 개별적으로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귀 노동조합 명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분회의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