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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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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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3 연차휴가 강제소진명령 관련 검토의견.doc (60.0K) [78] DATE : 2013-02-14 14:34:08 |
일 자 : 2013. 2. 13.
발 신 : 민주노총 법률원 / 담당변호사 장 종 오, 이 주 현
수 신 :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참 조 : 류동연 조직쟁의국장님
제 목 : 연차 유급휴가 강제소진 명령 관련 질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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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강제소진 명령에 관한 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귀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0조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귀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연차 유급휴가 강제소진 명령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의 자유
연차 유급휴가는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케 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모두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휴가 시기 지정 촉구 또는 휴가 사용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 행위는 말 그대로 ‘촉구’에 불과할 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촉구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나. 귀 노동조합의 경우
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차 휴가 사용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 사용여부, 사용시기, 사용목적은 모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나, 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규정과 다르게 연차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휴가 사용여부, 사용시기, 사용목적이 모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음은 분명합니다.
3. 결 론
사용자 측은 연차 휴가에 관하여 사용 촉진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의 연차 휴가 강제 소진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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