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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5 09:56
문의합니다.
 글쓴이 : 화이팅
조회 : 669  
현재 최저임금해서 매스컴으로 미달된다고 나왔는데..
여전히 저희 품목조합에서는 적용을 안 시켜주는거 같습니다.
현재 중앙회 문서에 보면 최저임금이 1.035,080원인데(중식비및 업무활동비제외)
저희 업무직은 기본급726,600원 직종급309,400원해서 1,036,000원입니다.
당연히 중식비 업무활동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6급과 7급은 수정되어 지급하는거 같은데 업무직은 변화없이 이번 월급도 지급이 되었네요
다른데도 업무직은 적용을 못 받고 있는겁니까??
해결방법은 없는건가요??

화이팅 12-12-03 08:58
 
다른 농협은 중식비와 업무활동비를 받고 있나요???
중앙회 문서로 최저임금 전수조사를 한거 같은데...
변화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