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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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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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에 많은 도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체결내용 중 제58조 4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개인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을 단협내용의 미사용휴가의 보상과 사용자의 휴가사용제촉 및 휴가계획서 제출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용자는 3월부터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요구하는데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제출하여야 한다면 제출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질문1-1. 연중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휴가사용계획서의 제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2.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가 업무공백을 이유로 휴가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계획서의 휴가일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지정할 수 있는지
질문 3.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후 휴가를 신청일자에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지 않으면 신청일의 연차 휴가가 소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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