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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4 09:51
연차휴가사용관련입니다.
 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2,890  
고민해결에 많은 도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체결내용 중 제58조 4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개인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을 단협내용의 미사용휴가의 보상과 사용자의 휴가사용제촉 및 휴가계획서 제출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용자는 3월부터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요구하는데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제출하여야 한다면 제출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질문1-1. 연중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휴가사용계획서의 제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2.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가 업무공백을 이유로 휴가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계획서의 휴가일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지정할 수 있는지

질문 3.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후 휴가를 신청일자에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지 않으면 신청일의 연차 휴가가 소멸되는 지 여부

전국농협노조 12-04-13 16:4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귀 분회의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여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사용자는 "1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
으로 10일 이내" 사이인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10월 20일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위 근로기준법 규정상 위와 같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노조의 단체협약 제58조 제4항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배제하는 의미라면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것인바,
위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의사, 문언적 의미, 현재 노사관행
등을 두루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후단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위 조항의 적용이 부정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예상해야 하는 휴가 실시와 그로 인한 인원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차질 또는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작업 인원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등의 사정 등은 휴가의 성질상 당연한 결과이며 사용자가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로 연차휴가의 변경권이 제한없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 노조 단체협약 제58조 제4항이 이를 배제하는 의미인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