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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5 14:25
보충교섭 내용중 의료비 보조 지급 시기는??
 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1,124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지부교섭에서 요양시설 및 의료비 보조에 관한 조문입니다.

2) 종업원(배우자, 20세이하 자녀포함)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료비 보조는 동일상병으로 인한 보인부담 금액(비급여성 중 초음파 검사비, CT촬영비, MRI 포함)이 10만원을 초과할 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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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항에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측은 보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2006년 이후 지급한 사례가 부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한 경우 사용자측의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3) 신청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질병발생 해당년도가 아닌 익년도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 2011년 질병관련 입원하였으나, 2012년 의료비 보조 신청)


질문 4) 2011년 입원분으로 2012년 신청하면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전국농협노조 12-03-15 18:1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협약의 해석은 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 문언적 의미, 체결 이후 노사관행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보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지급 여부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3항에 의료비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사측에 적어도 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부정기적 의료비 지급을 노사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전부 지급한 것
    인지, 또는 제3항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한 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노사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사업장의 의료비 지급은 일률적, 정기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나, 의료비 발생시기로부터 과도하게 늦은 때에 청구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3항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