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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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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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지부교섭에서 요양시설 및 의료비 보조에 관한 조문입니다.
2) 종업원(배우자, 20세이하 자녀포함)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료비 보조는 동일상병으로 인한 보인부담 금액(비급여성 중 초음파 검사비, CT촬영비, MRI 포함)이 10만원을 초과할 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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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항에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측은 보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2006년 이후 지급한 사례가 부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한 경우 사용자측의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 3) 신청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질병발생 해당년도가 아닌 익년도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 2011년 질병관련 입원하였으나, 2012년 의료비 보조 신청)
질문 4) 2011년 입원분으로 2012년 신청하면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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