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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4 10: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임금총액의 의미?
 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5,64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간 임금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상여금(또는 변동되는 인센티브 상여금)도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 되는 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특별상여금은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100%를 지급 받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받도록
분회 보충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받는 100%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서
임금총액으로 적용 받는 것이 ??????

전국농협노조 12-03-13 17:1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기준연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제 하에서 받는 금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특별상여금의 경우, 판례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별상여금 지급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임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년 11월에 100%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총액 산정시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