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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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오공아빠
 조회 :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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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간 임금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상여금(또는 변동되는 인센티브 상여금)도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 되는 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특별상여금은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100%를 지급 받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받도록
분회 보충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받는 100%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서
임금총액으로 적용 받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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