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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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푸엘라
 조회 :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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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내남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직 이진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드릴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존에 정해진 업무가 공제주무 및 계산계, 지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부 직원이 임신휴가를 가는바람에 경제부업무인 판매정산을 저더러 대직을 하라고하네요....임신은 10달 아닙니까?? 그럼 사무실에서는 임신휴가를 가는것을 대책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업무직이고 말단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임신휴가 기간에 무려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오전오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업무 저업무 다봐야 하는 무슨종도 아니고... !!!!!! 말단직원은 이래라 저래라 이업무 저업무 시키는데로 아무말도 못하고.... 해야하는건지.. 때려 치울수도 없고!!! 할려니 억울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할때가 없네요~~~
다름이 아니라.. 농협규정에는 이런규정도 있는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높은신책임자님들도 대책도 강구하지도 않고.. 닥치면 닥치는데로 하라는 명령도 아니고..한마디라도 하고싶지만... 말단직원이 아는게 없는지라 당하고만 있는것 같네요~~~(미리 보조원이라던지... 단기근무자를 구한다던지...하다하다 못구해서 부득이하게 하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이건 대놓고 하라고 하니 더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것하나하나 못챙기는 높으신책임자분들이 어찌 조합이라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겐지... 정말 눈물만 나고... 서럽기만 하네요~~~높으신분들이 하라고 하면... 말이라도 한마디할수 있도록...!!! 농협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010-8335-0088 이진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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