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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2 09:23
꼭 읽어주세요
 글쓴이 : 푸엘라
조회 : 1,160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내남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직 이진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드릴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존에 정해진 업무가 공제주무 및 계산계, 지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부 직원이 임신휴가를 가는바람에 경제부업무인 판매정산을 저더러 대직을 하라고하네요....임신은 10달 아닙니까?? 그럼 사무실에서는 임신휴가를 가는것을 대책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업무직이고 말단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임신휴가 기간에 무려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오전오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업무 저업무 다봐야 하는 무슨종도 아니고... !!!!!! 말단직원은 이래라 저래라 이업무 저업무 시키는데로 아무말도 못하고.... 해야하는건지.. 때려 치울수도 없고!!! 할려니 억울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할때가 없네요~~~
다름이 아니라.. 농협규정에는 이런규정도 있는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높은신책임자님들도 대책도 강구하지도 않고.. 닥치면 닥치는데로 하라는 명령도 아니고..한마디라도 하고싶지만... 말단직원이 아는게 없는지라 당하고만 있는것 같네요~~~(미리 보조원이라던지... 단기근무자를 구한다던지...하다하다 못구해서 부득이하게 하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이건 대놓고 하라고 하니 더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것하나하나 못챙기는 높으신책임자분들이 어찌 조합이라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겐지... 정말 눈물만 나고... 서럽기만 하네요~~~높으신분들이 하라고 하면... 말이라도 한마디할수 있도록...!!! 농협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010-8335-0088 이진희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12-03-13 16:4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의 오세정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관이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는 현재 직원의 휴가사용 또는 휴직시 대체할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협노조에서 만든 단협요구안 제26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제4조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농협은 7일 이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대체인력의 추가 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모범단협안 제26조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들어 조합측에 추가인원의 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민주노총법률원(02-2635-0419)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