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휴가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휴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기간에 노동자가 출근을 할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1조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질문하신 1번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청구 불가능하고 2번 역시 사용자의 노무수령의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당 지급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는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케 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모두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휴가 시기 지정 촉구 또는 휴가 사용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 행위는 말 그대로 ‘촉구’에 불과할 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촉구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가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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