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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4 14:44
[민주노총 법률원]새로운단협체결가부 교섭대표노조지위존속여부 검토의견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703  
   130311 새로운단협체결가부 교섭대표노조지위존속여부 검토의견_clean up.pdf (201.3K) [25] DATE : 2013-03-14 14:44:18
제 목 :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질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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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귀 노동조합 지역본부의 일부 조합원들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서비스노조’)으로 개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귀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없고, 귀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이중 가입자에 대하여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귀 노동조합은 저희 법률원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제3의 노조가 새로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지역본부 조합원 전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및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3) 2012년 임단협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및 단체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지역본부 통일교섭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존속 기간과 전국농협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존속 여부.

2. 검토 의견
가. 제3의 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본부에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경우 제3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법원 판결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1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교섭요구시점 이전에 교섭요구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위원회 또한 노동부와 같은 입장에서, 교섭요구시점 이전에 교섭요구사실공고 등을 게시하고 교섭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경남2011교섭8)2.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다만, 이러한 노동부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 조합원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지역본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협약의 일방당사자가 소멸하게 되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또한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605, 2008. 10. 2.).
따라서 당해 지역본부 내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바, 제3의 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존속 기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배타적인 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하여 노조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지역본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2년 미만이라면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지만(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단서).
요컨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인 지역본부의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된 때까지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3. 결 론
가.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전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의 노조는 별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경우, 그 때까지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