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4-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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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정호
 조회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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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농협)로서 2005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식비가 짜여져 있으나 제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시에 "총액임금제"로 하였기에 기존 총액금액에서 추가로 식비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총액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질의 합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로 되었다고 해도 식비지급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 메일이나 게시판에 답글 남겨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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