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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0 18:55
산재치료 중인데 계약만료라고 그만두라 합니다.
 글쓴이 : 임윤미
조회 : 1,906  
안녕하세요! 8살, 34개월된 아이들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수원농협하나로클럽 총무팀에 계약직으로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회사의  과다업무가 인정 되 산재 치료중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 남편은 반신불수의 상태였습니다. 온갖 노력과 힘을 다해 열심해 재활치료를 받아 100%는 아니지만 어느 만큼 회복되어 올 1월 16일에 직장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치료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무리하지 말고 , 내년부터 열심히 해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계약종결통보서를 받았습니다. 5년계약만료시점이고, 회사도 적자고, 남편이 또 쓰러질 까봐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나요, 회사 입장을 이해해달라며....
쓰러지기전  고양(2년), 수원농협하나로클럽(3년)에서 기획, 홍보팀을 오가며  한 달 한 번, 아니 어쩔대는 두 달에 한 번 쉬기 힘들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남편입니다. 우수직원상도 받고 동료, 상사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수직원이었습니다.
계약직이라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임금도 매우 적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은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보려는 일념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얻은 것은 망가진 몸과 계약종결통보서 뿐입니다.
정말정말 억울합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산재중일때는 계약만료라 하더라고 해고는 불법이라고 하고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계약만료라 부당해고는 아니라하고, 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2006년 6월 20일 임 윤미 올림
 






양도연 06-06-23 18:08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할 경우 요양중일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회사에 복귀하였어도 산재 요양기간중 (즉 요양승인 기간 중)일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만료 즉 해고는 부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와 같은 부당성을 통지하여 해고 철회를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동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