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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7 23:45
근로시간에 따른 안건
 글쓴이 : 최용실
조회 : 1,282  
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농민들을 위하여 휴일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달에 두번은 아니어도 한번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이제 태어난 아기도 있는데 쉬지를 못하여 가족 나들이 커녕 시댁한번도 같이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이긴 하지만 기계도 계속 가동을 하면 고장이 나듯이 사람인 저는 어떻습니까? 다른 하나로마트는 마트가 쉬기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원을 하여 여직원이 쉬게끔 해 주는데 저희농협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제가 한번쯤 말을 해 보았지만 가격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며 핑계만 대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지금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상임 이사라는 분께서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네요.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평일에 근무시간을 늘리는것은 이해해보겠지만 휴일이라도 주면서 근무시간을 늘리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휴일 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일근무시간을 늘려서 12시간을 근무하라고 합니까?  이안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글을 올린 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 언니가 올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힘들어 하고 얘기하고 제대로 나들이 한번 못가고 시댁에 행사가 있어도 못가서 눈치만 보고 있는게 너무 안스러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도연 06-06-23 18:12
 
  답답한 현실입니다.

노동시간은 취업규칙 즉 사규상 명시되어야할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이에 따른 보상이 있을지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대응(노동부 진정 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집단적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