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노동상담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마당

Q&A게시판

Home > 노동상담실 > Q&A게시판
 
작성일 : 06-05-16 16:56
[re]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538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 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수위는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나 과거에도 임금체불 등의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