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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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현석
 조회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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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되면 퇴근해야하는데 늘 9시가 넘어서 퇴근하곤 합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분명 일을 더 하는 만큼 그 댓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보니 하루 8시간이 초과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희 사무실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도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이것또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
또한 휴일근무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상 그보다 훨신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노동부로 접수가 된다면 대표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다른 회사(농협)의 경우 사례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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