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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4-11 22:48
[re] 경영권 침해인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428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올 3월부터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진이동 및 퇴사로 인하여 그 자리만큼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력과 숙련도에서 뛰어난 직원들이 빠짐으로서 그 공간은 인원수보다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자리에 신규 체용 등의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기존직원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되었습니다.
>또한 본점에서는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채권회수반에는 오히려 인원을 늘리고 각 지점에서는 인원을 줄여 더욱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실무에서는 너무 힘든상황이라서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경영권 또는 인사권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인력충원과 관련한 부분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즉,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인바, 노동조합이 당연하게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지 인력충원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업무를 방해는 형식이 실력행사에 있어서는 쟁의행위가 될 수 있는바, 제반 절차 등을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보다 분명하게 농협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의 대응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농협노조 본조(02-363-4721)로 문의 바랍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