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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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고구려까지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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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올 3월부터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진이동 및 퇴사로 인하여 그 자리만큼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력과 숙련도에서 뛰어난 직원들이 빠짐으로서 그 공간은 인원수보다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자리에 신규 체용 등의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기존직원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되었습니다.
또한 본점에서는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채권회수반에는 오히려 인원을 늘리고 각 지점에서는 인원을 줄여 더욱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실무에서는 너무 힘든상황이라서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경영권 또는 인사권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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