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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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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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는 가장 분명한 것은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명령서라든지 출퇴근 대장, 업무보고서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럴 경우, 노동자 스스로가 시간외근로한 내역을 일짜, 시간, 업무내용 등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노동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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