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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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희숙
 조회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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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노동부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지급건을 진정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근무한 근거자료가 있었야 하고 없을시에는 사용주측의 근무인정으로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제적인 명령에 의한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를 실시하는 실정인데 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리라 없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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