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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3-07 19:59
[re] 초임호봉 산정시 기준이 무엇인지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547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정하고 있는 가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귀하의 경우, 농협 규정에 '군필에 대한 호봉 인정'을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을 근거로 호봉산정할 시 군경력을 가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배려할수 있다', '고려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사례를 근거로 호봉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원칙)에 반하는 것인바, 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농협노동조합(02-363-4721)로 연락바랍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