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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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재영
 조회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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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을 하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인공수정사 자격증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되었습니다)
초임호봉 산정시 군필자는 호봉으로 2호봉추가하여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산업기능요원중에서도 후계농업인으로 만 3년을 복무 했습니다.
병역필증에도 이병제대로 36개월 만기 복무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수 산정할려하니 우리조합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규정으로 호봉수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농협규정집에 보면 그런 규정이 전혀 나와있지는 않더군요
농협규정집에는 그냥 군필자에 한하여 3년이내의 호봉수 산정시 배려 할수 있다고 하던데
과연 누구 말이 정답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 조합 관리 팀 계장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각 조합마다 달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산업기능요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여 월급을 받지만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여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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