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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22 14:04
[re] 변동상여금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356  

>단체협약서 "변동상여금을 200%를 지급할수있다"고 명시된 경우
>사측이 변동상여금의 지급을 보류시 구제방법은?????
>(전년도 160%지급, 금년도 목표손익 이상결산)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변동상여금의 성격, 동 조항의 효력, 지급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한바, 유선(019-428-4002) 내지 방문(농혐노동조합 본조) 상담을 요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