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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4 14:41
[re]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하여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348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5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한는 사업장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고 변경전의 월급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변경된 연봉제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전 시급제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이를 임금체불로 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법적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