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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4 14:37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하여
 글쓴이 : 박종태
조회 : 1,257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위농협에서 월급제 일하고 있는 근로잡니다
농협에서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없이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그냥 연봉제로 바뀔꺼다라는 얘기만 하고는 근로자와 개별 연봉 협상 없이 사측 마음대로 연봉을 책정하여 이를 12로 나누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연봉이라는 것도 월급제일때 보다 500만원이상 삭감해서 책정 했습니다
그런 사측을 고발 할수는 있는지 고발을 하려면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해야 되는지요
아님 작년 연봉과의 차액을 보상 받을수는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