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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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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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ㅂ [334] | http://ㅂ [373] |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1. 종업원의 급여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또는 정관 등에서 이사회에 농협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자료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사회에서 종업원들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변동상여금 지급관련
이는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바, 이사회의 처분이 상여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 규정에 정해진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고 농협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농협노동조합으로 전화주세요.
-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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